2025년부터 기업·청년 함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 원 받는 법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이 장려금의 종류,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고용하는 청년의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유형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지원

이 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특정 조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업종이나 청년 창업 기업, 미래유망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포함하며, 여러 세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새롭게 신설된 유형으로, 제조업과 같이 인력난을 겪는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해당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청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원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채용보다 사업 참여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절차

  1.  참여 신청  먼저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참여 신청서와 채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요건 심사 및 승인  운영 기관은 신청 기업의 요건을 심사한 후 사업 참여를 승인합니다.
  3.  청년 채용 :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4.  지원금 신청 :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참고: 선(先) 채용 후(後)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받게 되면,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처럼 인건비 지원 목적이 아닌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문의는 어디로?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찾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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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업·청년 함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 원 받는 법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2025년부터 기업·청년 함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 원 받는 법
이미지출처: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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